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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두번째 질문 등록일 2013-11-14
<부가세>

1. p219 기본자료 1번 (2) ③에 보면 대가를 받지 않고 거래처에 제공한 견본품 가액은 200만원(시가 300만원)이다라고 나와있는데 풀이과정 보닊 책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을 안시켜 놨는데 왜 과세표준에 포함이 안되나요? 거래처에게 제공한거면 접대비로 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물음에 매입세액이나 매출세액만 구하라고 요구가 되어있어서 일부러 뺀건가요?

2. p221 문제31번에서 답을 보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매각이 과세표준이랑 세액을 포함을 시켜놨는데
p205 문제15번에 보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과세표준에 제외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3. p223 문제32번 부가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부분입니다.

책에서 직원 생일선물용으로 매입한게 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으로 나와있던데 책이 잘못된건가요?

복리후생이면 공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4. p235 41번 과세표준부분입니다.
정답을 보면 과세표준 #1에서 250만원 개인적 공급과, #3에서 150만원 개인적공급,차남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5. p250 문제53번 <물음2> 음식점업 해답부분입니다.
해답에 음식제도 사용분에서 53,550,000-9,180,000 에서 918만원을 통조림제조 사용분일때는 안빼고 음식업점에서 918만원을 빼는 이유가 뭔가요?


<소득세>
1. p611 13번 대손충당금 부분입니다.
해답지 에서 대손충당금 한도액 구하는 식이좀 이해가 안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액: 360만원/3%=12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는 왜 붙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손상각비/3으로 하는걸로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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