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hit세무회계2급 p.401 등록일 2013-10-27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이예슬님,

지난번에 답변달아드렸는데

답변이 잘못되어 죄송스럽게도

다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금액 기준이

5,000원이고

법인세법에서는 10,000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법인세 규정만 법령을 확인하고

소득세는 당연히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린 제 불찰이 큽니다.

지금 다시 오류정정 작업을 하며 법령을 확인하니

제가 잘못 답변 단 부분이 확인되어 이렇게 다시 답변 달아드립니다.

너무나 죄송하고요

불편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려요.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22번.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P.71 법인세 부분에서는 같은 문장인데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점인지, 아니면 교재의 오타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