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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hit세무회계2급 p.401 | 등록일 | 201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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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이예슬님, 지난번에 답변달아드렸는데 답변이 잘못되어 죄송스럽게도 다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금액 기준이 5,000원이고 법인세법에서는 10,000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법인세 규정만 법령을 확인하고 소득세는 당연히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린 제 불찰이 큽니다. 지금 다시 오류정정 작업을 하며 법령을 확인하니 제가 잘못 답변 단 부분이 확인되어 이렇게 다시 답변 달아드립니다. 너무나 죄송하고요 불편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려요.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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