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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남정선 세무사님 소득세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10-22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각각의 질문별로 답변을 드릴께요^^

 

------------ 질 문 글 ----------------
[질문 1]

세무회계2급 416쪽 7번이에서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게 문제인데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것 중
(3)시설의 개체에 따른 기계장치 폐기손실 4000,000원 (여기서 상각부인액1000,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원래는 기계장치 손실에 관한것은 사업소득 금액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데 시설의 개체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여기서 답이 -1000,000이라고 되어있는데

상각부인액을 더해야 답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빼야 답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

==>

기계장치를 매각하였다면 이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입니다만

기계장치를 폐기하여 얻은 손실은 매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폐기손실 4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식하여야 하고요

회계상 손익계산서에 이 금액이 반영되었다고 나오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각부인액의 경우

상각부인액이 있다는 것은 당초에 필요경비불산입(유보)했다는 것이므로

이를 없애는 조정을 하기 위해

필요경비산입(마이너스 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세무조정시 차감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2]

그리고 연관문제로 418쪽 11의 3번에서도

3)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세무조정없이 유보금액을 소멸시킨다.

라고 되어있는데 상각부인액은 유보금액을 쌓이게 하는 것 아닌가요?

감가상각 한도를 초과해서 손금불산입된게 상각부인액이니까, 유보되는 것 같은데..

==>

본 문제의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이며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금액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시부인계산하되 월할상각하여야 하며

기존의 상각부인액은 소멸시키도록 합니다. 단, 생산설비처분손실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양도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하지 않으며

기존의 상각부인액이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에 대한 사후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했을 때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처분손익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원칙대로(질문하신대로) 유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 손금산입을 하는 것이고요,

소득세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했을 때 이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기존의 상각시부인액에 대한 조정 없이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의 상각시부인액에 대한 손금산입 조정은 회계상의 처분손익과 세법상의 처분손익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인데

소득세법에서는 처분손익 자체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그동안 감가상각의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결국 처분시까지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을 질문해 주셨네요.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이 지금 바로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여러번 반복하시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것이오니

힘내시고 화이팅하십시오.^^

 

그럼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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