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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hit세무회계2급 p.109 . 16번 문제 | 등록일 | 201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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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접대비의 경우 증빙 관련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힘드시지요. 반복해서 하시다보면 금새 익숙해지실거예요^^ 용어설명을 다시 해드리자면 (1)번과 같은 증빙누락분은 증빙을 아예 받지 않은 상태, 즉 증빙이 없이 회계처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증빙이 없으니 가짜 경비인 셈이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상여 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2)번과 같은 경우는 증빙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의 적격증빙이 아닌 그냥 간이영수증같은 영수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당 1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건강 1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분(적격증빙 외의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할 때 무지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