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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hit세무회계2급 p.109 . 16번 문제 등록일 2013-10-18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접대비의 경우 증빙 관련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힘드시지요.

반복해서 하시다보면 금새 익숙해지실거예요^^

용어설명을 다시 해드리자면

(1)번과 같은 증빙누락분은

증빙을 아예 받지 않은 상태, 즉 증빙이 없이 회계처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증빙이 없으니 가짜 경비인 셈이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상여 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2)번과 같은 경우는

증빙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의

적격증빙이 아닌

그냥 간이영수증같은 영수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당 1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건강 1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분(적격증빙 외의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할 때 무지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안녕하세요^^
동영상으로 강의듣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6번 문제의 2번
건당 1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분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되는 게 맞나요?

앞에있는 이론을 보면 대표자상여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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