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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hit세무회계2급 p.401 | 등록일 | 201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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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P.71 법인세 부분에서는 같은 문장인데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점인지, 아니면 교재의 오타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