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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3-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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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250문제 53번 물음2: 음식점업 영위시 수산물 a를 의제매입세액공제하는 부분에서 어민매입분을 제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물음1의 통조림제조업자가 모두 공제되는것과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어민으로부터 매입한 수산물 A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지 않고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문제52번: '갑'과 '을'이 어떤 차이로 금형기계 매출시 100%과세와 안분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을의 경우 :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안분하여 과세 갑의 경우 :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므로 모두 영세율 적용 3.p697 상증세 문제7: 합산기간내증여가산액 계산시 총 8억으로 되어있는데 계산근거가 궁금합니다(병에게 증여한 부분이 제외된것인지)..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상속인은 상속개시 10년전, 상속인외는 5년전 이내 증여분을 가산토록 되어있는데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10억 전액이 합산기간내증여가산액이 되어야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에 배우자의 몫을 계산하고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