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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3-09-22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인 중소제조업(4/104) 이고,


법인사업자 인 경우엔 일반제조업(2/102) 과 중소제조업(4/104)으로 나누는 것이죠??


개인사업자는 4/104 , 8/108 만 나오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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