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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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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단기소각주식이란 주식소각일로부터 역산해서 2년이내 취득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지 않은 무상주 취득일은 2010년 4월 30일이고 주식소각일이 2012년 5월 30일 이므로 단기소각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