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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개정세법 특강은 없습니까? 등록일 2013-08-15

안녕하세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약간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뉴스 등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2014년 개정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것이고요

현재까지

특별히 내용상으로 문제될만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법이 6월 7일(시행령과 시행규칙은 6월 28일)에 전부개정되어

기존의 부가가치세법이 (구)부가가치세가 되고

6월 이후의 세법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용상의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의 전부개정이므로

시험에서 신경쓰셔야 할 내용적인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공급가액 기준) 기존의  10억원에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세법은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대도

법이 통과되고 부칙에서 정한 시행기간이 되어야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는 9월 시험 대비하여

교재 내용과 관련된 세법 개정내용이 (내용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별도 특강 강의를 준비할 예정이오니

(현재까지는 위 내용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염려마시고

힘내셔서 열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도

작은 참고사항이 될까 하여 긴글 적어보았습니다.

그럼 화이팅하시고

무더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세무사 드림

 

 

------------ 질 문 글 ----------------
요즘 세법 개정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고 카페에서도 개정세법자료가 올라왔는데 개정세법 특강은 없습니까?
아니면 정오표라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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