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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세무회계2급 문의요 ! | 등록일 | 201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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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세무사입니다. 1. 제척기간의 특례란 본래의 제척기간 외의 다른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등으로 인한 제척기간 특례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세금 금액을 고치는 결정) 그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란 (원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법에 정해진 후발적 사유가 있다면 3년이 지났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는 (본래의 제척기간과 달리) 과세관청이 후발적 사유로 인해 세금의 부과권을 추가로 더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경정청구에 있어서 후발적 사유로 인한 특례는 납세자가 3년이 지난 후에라도 해당 후발적 사유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가지 기간이 2개월이라 같은 규정으로 오해가 될 수 있겠으나 전혀 서로 상관없는 규정이라고 일단 보시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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