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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세무회계2급 문의요 ! 등록일 2013-04-19

안녕하세요,

남정선세무사입니다.

1. 제척기간의 특례란

본래의 제척기간 외의 다른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등으로 인한 제척기간 특례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세금 금액을 고치는 결정)

그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란

(원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법에 정해진 후발적 사유가 있다면

3년이 지났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는

(본래의 제척기간과 달리)

과세관청이 후발적 사유로 인해 세금의 부과권을

추가로 더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경정청구에 있어서

후발적 사유로 인한 특례는

납세자가 3년이 지난 후에라도

해당 후발적 사유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가지 기간이 2개월이라

같은 규정으로 오해가 될 수 있겠으나

전혀 서로 상관없는 규정이라고 일단 보시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제척기간 특례에 후발적 경정청구는 청구일로 2개월 이내 청구 하여야 하는데,
수정신고에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는 발생한 것을 안날로 2개월 인데
차이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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