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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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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부터 해산등기일 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 그후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 또한 청산중에 있는 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
따라서 1/1개업후 3/31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며, 새로운 사업연도가 4/1시작되므로 사업연도개시일인 4/1부터 잔여재산확정일까지가 하나의 사업연도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