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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2012 hit 세무회계 2급 등록일 2013-03-25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네요.

자산의 평가차손과 평가손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드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

자산의 평가차손이든 평가손실이든

법에서 열거한 몇가지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에 해당됩니다

 

교재 317페이지의

(4)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의

4번 자산의 평가손실을 읽어보시면

자산의 평가손실 중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평가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의 첫번째 줄에 있는 평가차손은 그러한 항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 아래쪽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필요경비 쪽에는 언급을 안해 놓아서

공부하실 때에 혼동을 일으켜 드렸네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셨는지요.

혹시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다시 질문글 올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께요.

 

시험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요,

항상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안녕하세요^^ 소득세 사업소득 필요경비부분 질문드릴게요~

p.317쪽에 보면 필요경비의 범위 10번에 자산의 평가차손이 있고

그밑에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중에서 4번 자산의 평가손실이 있는데

두개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거같은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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