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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3-03-19
p.556 35번 문제에서 처남의 담보물로 제공해 주고 받은대가 1,500,000원을 임대료수입에 계상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소득계산할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접대비기준수입금액 계산할때는 차감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p.560 맨위에 2번 고가주택 임대에 대한 설명이 강의시간에 누락되었는데, 간략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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