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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세무회계 2급 소득세 부분 등록일 2013-01-22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네요.

교재 299페이지의 내용이 맞고

424페이지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최근에 개정된 것인데 본문에는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나

참고박스에 있는 내용이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네요.

휴업, 폐업의 경우 다음다음달 말일까지가 맞습니다.

 

단,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교재의 내용대로 '다음달 말일'이 맞습니다.

다만, 이 원칙에 예외적인 게 4.4분기인데, 10월에서 12월까지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원래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는게 원칙이지만

이 시기가 회사가 가장 바쁜 시기임을 감안하여

이때에만 한달의 시간을 더 줘서 2월달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다음달 말일'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오타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p 299 2) 지급명세서 부분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 424 참고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체크한 부분이 서로 말이 틀리네요..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 가 맞는거 같은데요, 맞나요?


그리고 또 P 424 참고 -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 속하는

분기의 {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 } 체크한 부분도 마지막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이 맞죠?


그래야지 2월 말일까지가 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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