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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세무회계 2급 소득세 부분 | 등록일 | 2013-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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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네요. 교재 299페이지의 내용이 맞고 424페이지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최근에 개정된 것인데 본문에는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나 참고박스에 있는 내용이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네요. 휴업, 폐업의 경우 다음다음달 말일까지가 맞습니다.
단,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교재의 내용대로 '다음달 말일'이 맞습니다. 다만, 이 원칙에 예외적인 게 4.4분기인데, 10월에서 12월까지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원래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는게 원칙이지만 이 시기가 회사가 가장 바쁜 시기임을 감안하여 이때에만 한달의 시간을 더 줘서 2월달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다음달 말일'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오타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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