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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2급 소득세 부분 등록일 2013-01-09
p 299 2) 지급명세서 부분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 424 참고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체크한 부분이 서로 말이 틀리네요..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 가 맞는거 같은데요, 맞나요?


그리고 또 P 424 참고 -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 속하는

분기의 {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 } 체크한 부분도 마지막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이 맞죠?


그래야지 2월 말일까지가 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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