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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등록일 2012-10-19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이강희 회원님,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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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1급 질문합니다.

  부가가치세 35번 문제 (p192)에서 2-(1) 원자재 매입액 중 10,000,000원은 공급일이 11월 15일이며 구입대금은 동일자로 전

  액 지불하였는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12월 10일이다.

  여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안하나요?

  책 이론부분에서는 같은 과세기간에만 발급받으면 공급시기가 달라도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만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서 헷갈리네요.

  만약 안한다면 왜 이경우에는 적용 안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따라 다음 달 10일 까지만 작성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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