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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등록일 2012-09-13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우수현 회원님,

박정현 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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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우수현님께서 질의하신것이 맞습니다.

 

건설자금이자를 회사가 계상안한경우

 

-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상각대상자산분"에 해당금액을 입력하고  해당자산의 감가상각조정시에

즉시상각의제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한도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각대상자산분"에 입력하시면  [손금불산입 *** 유보]란 조정없이 즉시상각의제로보아

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입니다.

 

 

- 감가상각자산이 아닌경우 (토지등)

감가상각자산이 아닌경우에는 "차감조정액"에 해당금액이 반영되게 하셔서  [손금불산입 *** 유보]조정하시면 됩니다.

 

교제작업시 부족한점이 있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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