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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2-09-13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작물재배업의 소득세과세대상 여부(소득 해석편람 19-4-10)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과세 사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등 으로부터 발생하는 농가부업소득과 민박,음시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의 제조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연 1,800만원 이하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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