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세무1급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2-05-31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012년부터

국세기본법 규정으로 바뀌면서 세율이 0.5%로 인하되었습니다.

인하되기 전의 세율이 1%였는데 과거 규정을 제가 잘못 올려드렸나봐요.

죄송합니다.

영세율과표신고불성실 가산세 0.5%임을

다시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 수정신고를 빨리 할 경우 감면되는 규정은 예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교재의 경우 오류정정표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내국신용장 매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가산세 대상입니다.

 

그럼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부가세 가산세 부분에서 영세율 관련 가산세가 1%라고 표시되어있는데

2012년 개정세법 파일에서 0.5%로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시는 영세율 가산세가 적용되는건가요??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