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세무1급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5-31 |
---|---|---|---|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012년부터 국세기본법 규정으로 바뀌면서 세율이 0.5%로 인하되었습니다. 인하되기 전의 세율이 1%였는데 과거 규정을 제가 잘못 올려드렸나봐요. 죄송합니다. 영세율과표신고불성실 가산세 0.5%임을 다시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 수정신고를 빨리 할 경우 감면되는 규정은 예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교재의 경우 오류정정표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내국신용장 매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가산세 대상입니다.
그럼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