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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세무회계 2급 48회 시험문제 모르는것..(이종하 남정선 세무사님..)ㅠ 등록일 2011-11-29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세무회계 2급 48회 기출문제는

이미 촬영을 완료하여 강의자료실에 올려드렸는데

혹시 기출문제 동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가시는 것이라면

지면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기출문제 동영상을 안들으셨다면

동영상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에 질문 답변 달아드릴께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 질 문 글 ----------------

48회 a형 2부 19번 종합소득금액 계산하는문제인데요
두번째 배당소득금액 산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배울때 Gross -up 금액이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에 11%만 배우고 정확한 배당소득금액
구하는 공식은 안배운거 같아서요...구하는 식과 함께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 그로스업을 할 때에는

일단 이자와 배당을 합해서 40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4,000만원을 넘는 금액 중 배당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4000만원 초과부분의) 11%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 2,000만원, 배당소득 3,000만원이면

이자랑 배당을 합하면 5,000만원이고

이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은 1,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중 이자를 먼저 빼고 나중에 배당이 오는 것이므로

4,000만원 초과 금액은 배당액이 됩니다.)

1,000만원의 11%인 110만원이 그로스업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은 5000+110 = 51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그리고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강연료 수입액은 20,000,000*(1-80%)여기서 1을 빼주는건
80%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이기때문에 기타소득금액구할려면 1에서 빼는게 맞는건가요..???

==> 100%에서 80%를 빼는 것이고요,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강연료 수입은

80%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2부 27번 양도차익 구하는것..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이라고만 알고있는데
답은 (100,000,000원 - 60,000,000원) × 60,000,000/100,000,000 = 24,000,000원
솔직히 문제자체도 이해안가지만 뒤에 60,000,000/100,000,000를 왜 곱하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문제 전체적으로 구하는공식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  앞의 괄호에서 6000만원을 빼는 것은 취득가액을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뒤에서 일억분의 6000을 곱하는 것은

부담부증여 중 양도에 해당하는 (전세가액 인수분) 부분을 별도로 계산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식은 아무래도 기출문제 강의를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면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럼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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