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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안녕하세요? 소득세문제내요 등록일 2011-11-29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액을 더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자, 배당을 합해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었을 경우

4,000만원 초과분 중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을 해야 합니다.

그로스업 비율이 11%인 것이고요,

4000만원 초과분 배당소득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 100만원*11% 가 배당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그냥 100만원 * 111%로 계산해도 되는 것입니다.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힘내시고 열공하세요.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안녕하세요 남정선 세무사님
소득세관련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과세되는 배당소득금액은>?
[보기]
1.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4600만원
2.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액/300만원
이외 금융소득 없음

이런데 풀이에보면
원천징수세율적용분 300+3700=4천만원
기본세율적용분 900만원x111%=8,108,108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래서 위 2개 금액 압해서 종합과세배당소득금액이 48,108,108원이라고 나와잇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기본세율적용분에 111%?이것은 어디서 나온것일까요?

추워지는 쌀쌀한 날씨에 모두 몸건강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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