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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안녕하세요? 소득세문제내요 | 등록일 | 201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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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액을 더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자, 배당을 합해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었을 경우 4,000만원 초과분 중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을 해야 합니다. 그로스업 비율이 11%인 것이고요, 4000만원 초과분 배당소득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 100만원*11% 가 배당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그냥 100만원 * 111%로 계산해도 되는 것입니다.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힘내시고 열공하세요.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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