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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1-11-2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유혜경 회원님,

질문이 많아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소득세>
537p 06번
교재 답이랑 강의내용이 달라요 ㅠㅠ
교재에는 동그라미 7번 부분이 0으로 나온거같구
4,500,000+ 2,700,000+ 17,000,000 +0 + 4,600,000
강의내용에서는
40,000,000 불입보험료 24,000,000 = 16,000,000으로
해주었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그리고
동그라미9번 자금대여 회수액은 사업소득인가요?
->교재의 오류이며 강의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의 주2를 보시면 이자가 있지만 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회수 못했으므로 대여한 금액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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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p 사례1,2번이요
4천만원 초과분 Gross-up 1.11%곱해서 계산해주는데
사례1은 A상장배당 20,000,000에서
10,000,000 만큼이 4천만원을 초과해서 이 부분만1.11%를 곱해주었는데요
사례2번에서요
국외배당중에서 5,000,000부터 4천만원을 초과하는데 이 부분은 왜 처리 안하고
A비상장배당부터 1.11% 처리해준건가요
뭐가 다른가요
->G-U (귀속법인세)배당대상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의 국외배당 및 국외이자’ 는 제외됩니다. 해당문제에서 귀속법인세 대상이 되는 것은 비상장 배당뿐이기 때문에 1.11를 곱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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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p 09번문제
자기주식처분익은 자본잉여금인데 그럼
의제배당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처리한건지...
->자기주식처분익은 원칙상으로는 안되지만 예외적인 부분으로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받은 무상주,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지분비율 증가분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이 가능합니다(543p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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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p 08번문제
부산물매출(잡이익) 사업소득인가요?
->부산물 또한 판매목적으로 매출을 하였다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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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p 07번문제
(2)상여금
왜 3,000,000만 근로소득금액에 계산된건가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된것이 잉여금처분상여인가요?
그래서 결의일이 2011이라 5-2=3 인건가요
-> 주주총회결의일이 2011년도이며 주주총회에서 결의에 의해 지급된 2,000,000원은 2011년 귀속이 되므로 2010년 귀속에서 제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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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p 11번문제
보기5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어떤 소득의 비과세에 속하는건ㄱㅏ요
->기타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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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p 사례1번
자녀양육비
(장남)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니까 포함해주는것이 아닌지요
->장애인공제 안에서 연령제한이 없는 것이지 자녀양육비 공제까지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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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p 07번문제
보기 1번
교육비공제 직계존속은 안되지 않나요
->예 회원님께서 생각하신 답이 맞습니다.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강사님께서 약간의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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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p 10번문제
표준공제 100만 왜??...
근로소득 유 무 본인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이문제에서 공제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기가 ..모르겠어요
->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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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34p 배당세액공제에서
귀속법인세 = 조정대상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x11%
여기서 조정대상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ㅠ
문제 풀면서 4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으로 받아들였는데 맞는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어요 ㅠㅠ
->귀속법인세는 11%의 g-u한 금액입니다. 금융소득 중 기본세율 적용분만 g-u대상이 됩니다. 앞서 이해하셨듯이 4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기본세율이 적용되는)으로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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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p 05번문제 근로소득구하는데
45,000,000
(12,750,000) <-이부분은 어디서온건가요 왜 공제해주는거인지..
->총급여액이 45,000,000원->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이므로 1,125만원+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2,750,000원(p57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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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p 12번문제
보기1번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675p (2) 내용과 다른것같은데요.. 부적당한것으로 답이 아닌가요?
->688쪽 12번 문의의 1번은 675쪽의 표의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는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所法 101 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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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국세기본법
27p 06번문제 답이 1번인데
제생각에는 3번인것같아서요
1번은 모든경우가 아니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않나요
3번이 납세의무성립 후 소급적용 불가능 한 것 맞지않나요? (진정소급)
유리한 경우라 가능한건가요
->3번이 답이 불가능한 이유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법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세법개정이 있는 경우는 통설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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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이건 문제풀이 질문은 아니구요
교재 목록에 보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소득)에
5. 사업소득이 포함되어지는데 사업소득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배운내용으로는 아닌것같은데 ^^;; 제가 이런거에 민감해서
->예, 사업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집상의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구 세무회계2급 2부에서 조세제한법도 범위에 속하잖아요
근데 조세제한법을 배우지 않는거같은데
따로 공부해야하나요? 교재에는 나와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은 모든 법 강의에 흡수되어 있는 법이므로 (모든 법들의 예외적인 법률) 강의 내용 중간마다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강의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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