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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1-11-2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유혜경 회원님,

질문이 많아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148p 08번 문제
보기 1번에
내국신용장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에 대한 염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옳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내국신용장 수출업자에 이유가 있는건지 염색에 있는건지? 여기서 염색이 의미하는게 뭔지도..;
-> 염색은 이미 완성된 제품에 이뤄지는 것으로 영세율적용이 되려면 ‘임가공’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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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p 6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제도
발행대상매입자가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인데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환급이 안되는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왜 필요로 하나요?
-> 매입세액이 환급여부와 상관없이 매입한 금액이 있다면 면세사업자 또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해줬다면 해당거래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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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p check point test (3)
당해 과표분 950 (1,200,000 -에누리250,000)을 포함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사례 1,2,3 과 check point test (2) 에서는 직전기분만 과표로 계산헸는데
답이 그냥 510,000 x1,265,000/2,300,000 = 280,500 아닌가요 ㅠ ㅠ
-> 체크 포인트 테스트 2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재화에 대한 안분계산을 하는 문제이며, 테스트 3에 경우에는 2기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므로 공통사용재화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안분계산을 해주시고 과세공급가액(에누리제외한 금액)을 더해주시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구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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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p 05번 문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않은 것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3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직전기가 없으므로 안분계산을 생략한다
이 답인데
맞는 설명이 아닌가요 208p 하단에 안분계산의 생략 3에 보면 그대로 적혀있는거 같은데요
713p 해설부분을 봐도 딴얘기같고 이해가 안됩니다
강의에서 얘기해주신
1 총매입가액 2 총예정공급가액 3 총예정사용면적 에 대한 비율로 안분해야하는 것은
공급가액이 없는경우에 해당되는 내용같은데요
->안분계산 배제 기준 중에 ‘해당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인 경우’->신규개업자라고 해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시간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중에 가장 답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좀더 쉬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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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문제 보기2번보면 공동매입 안분계산 생략이 5만원미만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50만원 미만이잖아요
5만원미만도 50만원 미만이니까 옳다고 할수있는건가요
기출에서도 이런식으로 나오나요 문제가..
239p 21번 보기3번도 5만원으로 나오네요
-> 안분계산을 배재할 당시에 규정 중 ‘해당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인 경우’->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교재에 나오는 50만원은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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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p 07번 문제
보기 4번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될 수 없다는건데
신용카드매출전표랑 현금영수증 공제 되지 않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만 가능한건가요 간이과세자 무조건 불공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음식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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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p 08번 문제
보기3번 종업원에게 구정선물을 증정하기 위해 참치통조림구입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개인적 공급이라 매입세액 불공제라는데 왜죠? 간주공급은 all 매입세액 불공인가요
매입세액 불공항목중에 '사업무관 지출 매입세액' 항목에 해당하는건가요
그 밑에 09번 문제를 보면 보기3번에 폐업시 잔존재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같은 간주공급인데 왜 이러는건지..;
->종업원에게 구정선물로 증정하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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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p 19번 문제
3) 공급가액 2억원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액 1억원
1.3% 세액공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납부세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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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환금불성실가산세에서 기간을 문제에 가정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구해야하나요
246p 사례1에 보면 90일로 가정하는데 이것처럼 문제에 일수가 정해지는건가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문제에 경우 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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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p 가산세2에서
1번에 세금계산서 불명분 가산세 인 이유가 뭔가요?
왜 가산세 중에 이 항목에 해당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불명분가산세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인도일이 4월 20일인데 2010년 6월 20일날로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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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p 06번 문제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나요
1번 4월5일에 보면 타사업장 반출로 간주공급이고
2번 4월20일 보면 접대목적 자가제품 제공
둘다 간주공급인데 2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이유가 뭔지요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에서 3번 지급임차료 중복입력분 포함해주면서
앞에 247p 가산세2에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에는 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왜 안붙는건가요?
또 3이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는 붙는데 공급한자에 대한 가산세처럼 왜 신고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안붙는건가요
07번 문제보면 7/12 그냥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서 납부세액계산에 차감해줄뿐이네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247p 가산세2 4번 문제는 매입일(공급일)이 5월 10일 인데,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날이 아닌 6월 10일에 교부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정신고 날에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이 거래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나 해당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급받으려고 하였으니, 지연수취에 해당합니다.

 

강의에 대부분에 내용들이 고지되어 있으니, 강의를 확인하신 후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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