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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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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유혜경 회원님, 이전 올려주신 가산세 질문의 내용과 겹쳐져서 해당 질문 쪽으로 답변드립니다. 예정신고 할 당시에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상품의 공급한 금액을 누락했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1%)를 적용하는 겁니다. 또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가산세가 적용되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