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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노희양입니다. 등록일 2011-11-03

안녕하세요.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에 대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은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액공제되는 의료비라 함은 그 밖의 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그 밖의 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면 전액공제되지 않고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씨 총급여 4,000만원, 본인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200만원, 그 밖의 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100만원

이라 가정시 의료비공제액을 구하면 ?


[답] 그 밖의 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인 120만원에 20만원이 부족하므로 본인에게 지출한 의료

비 200만원 중 2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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