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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1-10-2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김지순 회원님,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영수증 발행의 경우(영수증교부대상 거래)와 영수증발행도 안되는 면세(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영수증교부대상거래의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난 밥먹었다는 것을 세금계산서로 발행받고 싶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박스안에 있는 모든 업종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업'에 경우만 세금계산서 요구시 발행을 해줘야 합니다.( 소매업 이외에도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업종이 '소매업'이기때문에 강사님께서 그렇게만 봐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교무의무면제의 경우는 회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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