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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안녕하세요 인적공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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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질 문 글 ---------------- 단, 위 가족은 모두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모친은 사망일 현재)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 연령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모친은 사망일 현재)의 상황이다. 본인 연령 51세 총급여 5천만원 배우자 연령 48세 급여 400만원 장애인 아들 연령 18세 사업소득 300만원 장애인 모친 연령 72세 해당연도 12월 8일 사망
문제가 이건데 전부 계산하면 본인 공제 150만원에 표준공제 100만원 아닌가요? 배우자는 급여 100만원 초과여서 안되고 아들은 사업소득 300있어서 안되고 모친은 사망해서 안되고.. 제가 틀린가요? 답안지에는 인적공제 450만원 추가공제 300만원 합계 750이라고 적혀있어서..
따라서 해답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