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안녕하세요 인적공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1-10-07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질 문 글 ----------------
다음자료를 이용하여 종학소득공젤 중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위 가족은 모두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모친은 사망일 현재)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 연령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모친은 사망일 현재)의 상황이다.

본인 연령 51세 총급여 5천만원
==> 본인은 아무 조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장애인이나 경로자라는 말이 없으므로 기본공제 150만원 대상입니다.

배우자 연령 48세 급여 400만원 장애인
==> 총급여액이 400만원이라는 것은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라는 것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공제 대상입니다.

아들 연령 18세 사업소득 300만원 장애인
==> 문제가 조금 애매하네요. 사업소득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문제를 고쳐 판단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므로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받지 못합니다.

모친 연령 72세 해당연도 12월 8일 사망
==> 사망하신 분의 경우 사망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단하는데(12월 31일이 아님), 모친이 사망일 현재 72세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서 경로자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150만, 경로자 100만원

 

문제가 이건데 전부 계산하면 본인 공제 150만원에 표준공제 100만원 아닌가요?

배우자는 급여 100만원 초과여서 안되고 아들은 사업소득 300있어서 안되고

모친은 사망해서 안되고.. 제가 틀린가요?

답안지에는 인적공제 450만원 추가공제 300만원 합계 750이라고 적혀있어서..

 

따라서 해답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정선 드림

이전글
세무회계2급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