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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질문) 등록일 2011-09-30

안녕하세요,

이종하입니다.

법정기부금 공제 연장 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개정안일 뿐이고요,

소액광고선전비의 경우에도 개정안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은 대개의 경우 연말에 이루어지며,

예외적으로 연도중에 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종하 드림

------------ 질 문 글 ----------------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여쭤볼게있는데요.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가 1년에서 5년으로 증가한다는거랑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물품 제공시 비과세한도액이 물품당 가액 5000원이하에서 10000원이하로 증가한다는것도 개정안이 나온것 뿐인가요? 그럼 이 개정안들도 시행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는건가요'?
그리고 해당년도에 개정안이 발휘되면 내년에 시행되는건가요? 연중에는 세법개정이 일어나지않고 연초에 통과된 개정안들을 한번에 몰아서 시행 하는건가요? 세법 개정 시행의 과정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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