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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2급 질문 등록일 2011-09-30
1. 근로자가 병원 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적용되나요? ===>>>네 맞습니다.

2. 조특법상 신용카드공제에서 직불카드 공제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25%)x직불카드사용초과금액x2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25%)x직불카드사용초과금액x30%

위와 같이 개정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언제 개정되는거죠?

====>>>>>기획재정부가 9월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2011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입니다. 말그대로 개편안일뿐 개편된것은 아닙니다. 즉 개정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 세제개편안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문가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뒤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어야만 확정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직불카드초과액x25% 시행중인가요? ====>>>> 네 맞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언제 폐지 되는거죠? 2013년까지 시행하나요?

====>>>>2010년1월1일개정된사항이 2011년 12월31일까지 적용이됩니다. 그리고 위 질문처럼 현재 개정세법안에는 201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고 되어있습니다.




4. 부가세법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지문에서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자는 왜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않는거죠?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을 간주공급으로 보는 이유는 사업자의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직매장 반출(다른 사업장에의 반출 포함)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면, 반출한 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만 발생하고 반입한 사업장에서는 매출세액만 발생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 각각 납부하여야 하나,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시에는 환급해주지 않고 동 금액을 확정신고시 공제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면 예정신고시마다 사업자는 자금부담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직매장반출(다른 사업장에의 반출 포함)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제도에 의하여 자금부담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한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발생하고 다른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별과세원칙상 납부세액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고 환급세액은 신청후 30일이내에 환급을 받는 구조인데 이를 통산해서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주사업장총괄납부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자금부담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5. 부가세법에서 용역의무상공급은 특수관계자한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 할지라도 비과세하잖아요? 그런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왜 과세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무상공급 또한 시가를 알 수있다면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지않을까요? 두가지 경우에 동일한 세무행정 처분을 하지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용역의 무상공급의 경우 그 행위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과세하지 않고 법 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법 7③).

저가로 공급하는 것은 그 행위자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시가와 비교하여 차이부분을 추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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