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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2급 질문 등록일 2011-09-30
1. 근로자가 병원 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적용되나요?

2. 조특법상 신용카드공제에서 직불카드 공제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25%)x직불카드사용초과금액x2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25%)x직불카드사용초과금액x30%

위와 같이 개정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언제 개정되는거죠? 그리고 현재는 직불카드초과액x25% 시행중인가요?

3.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언제 폐지 되는거죠? 2013년까지 시행하나요?

4. 부가세법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지문에서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자는 왜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않는거죠?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5. 부가세법에서 용역의무상공급은 특수관계자한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 할지라도 비과세하잖아요? 그런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왜 과세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무상공급 또한 시가를 알 수있다면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지않을까요? 두가지 경우에 동일한 세무행정 처분을 하지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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