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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세무회계2급 질문 | 등록일 | 201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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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는 개당 5,000원 이하입니다. (관련 규정 :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또한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모두 1년입니다.
그럼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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