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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세무회계 2급 질문 등록일 2011-09-23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한다는 것은

당초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위 불성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단 신고는 받아주되, 기한후신고서에 적힌 세금 금액을

100%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여 고쳐서 확정시킬 수 있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요.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주 반복해서 교재를 읽으시다 보면 조금은 더 편안하게

느껴지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번시험 모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국세기본법에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는 신고납부하는 국세와 부과과세하는 국세 모두에 대헤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없다.
위 지문이 이해가 잘안가는데 설명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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