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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세무회계 2급 질문 | 등록일 | 201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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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한다는 것은 당초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위 불성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단 신고는 받아주되, 기한후신고서에 적힌 세금 금액을 100%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여 고쳐서 확정시킬 수 있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요.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주 반복해서 교재를 읽으시다 보면 조금은 더 편안하게 느껴지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번시험 모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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