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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이종하세무사님 질문이요 등록일 2011-09-21

안녕하세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주공급이 아니지만

특별히 법에서 열거한 세가지 경우(비영업용소형승용차, 면세전용, 직매장반출)에만

공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

회사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만큼

매출세액을 늘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간주공급으로 보는 것이고요,

별도의 소득의 귀속자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그럼 열공하셔서 이번에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 문 글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무회계 2급듣는 학생인데요

한가지 여쭤보고싶은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회사내부에서 사용하게되면 간주공급중 '자가공급'에해당되서

부가세 신고를하게되는데 이럴경우 원천세 징수도 하는지요

사업상증여의경우는 원천징수하는걸로 아는데 자가공급도 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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