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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이종하세무사님 질문이요 | 등록일 | 2011-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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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주공급이 아니지만 특별히 법에서 열거한 세가지 경우(비영업용소형승용차, 면세전용, 직매장반출)에만 공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 회사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만큼 매출세액을 늘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간주공급으로 보는 것이고요, 별도의 소득의 귀속자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그럼 열공하셔서 이번에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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