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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 등록일 | 201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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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었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사업자가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화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논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소형승용차 사용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당초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정선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