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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녕하세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 등록일 | 201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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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던 회사가 2011년부터 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다면 2011년 9월 30일까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럼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정선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