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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남정선 세무사님 질문이요! 등록일 2011-09-14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세무회계2급 43회 14번문제 질문을 해 주셨네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 고가주택의 판정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고요,

양도소득에서 고가주택의 판정은 실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입니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
실제 매매가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의 진짜 실거래가를
확인할 길이 없어 부동산임대의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판단하고
양도시에는 실제 거래되는 가액이 있으므로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고가주택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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