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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남정선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1-09-09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소득의 지급자가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소득의 귀속자(지급받는 자)의 특성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고

근로계약 체결 없이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3.3% 사업소득으로 하

시고  근로계약 체결이 안되어 있고 용역 제공도 비경상적으로(어쩌다 한번..) 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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