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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남정선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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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소득의 지급자가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소득의 귀속자(지급받는 자)의 특성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고 근로계약 체결 없이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3.3% 사업소득으로 하 시고 근로계약 체결이 안되어 있고 용역 제공도 비경상적으로(어쩌다 한번..) 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