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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이종하 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1-08-18
p 89 쪽을 보면 13번 해설에

청산인 등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확정이 필요 없음이라고 나왔던데요.

사업양수는 확정된 국세라고 교재에 있던데

위의 것은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확정이 된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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