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이종하 세무사님 전산세무 2급 질문합니다. | 등록일 | 2011-08-10 |
---|---|---|---|
이종하 세무사입니다. 1.과세전적부심사란, 정식 국세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그 국세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이미 국세처분이 있은 후에 사후적으로 위법 부당한 국세처분을 구제하는 것이라면 과세전 적부심사는 국세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불복청구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데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불복청구시 집행이 정지된다면 그 기간동안 가산세(재산압류)등을 부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한다하더라고 세법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