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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황상오강사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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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오 강사입니다. 1.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와 용역이란 직수출, 기타수출 면제되는 수출을 의미합니다.
2. 국내거리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며, 국외거래라고 할 시 면제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