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황상오강사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1-07-20

황상오 강사입니다.

1.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와 용역이란 직수출, 기타수출 면제되는 수출을 의미합니다.

 

2. 국내거리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며, 국외거래라고 할 시 면제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