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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황상오 강사입니다. | 등록일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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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양도소득부가 규정에따라 배우자가 5년이내 양도시는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가 들어갈 필요경비 600,000 을 빼고 다음 형제간의 증여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과 형제가 양도한 것과 비교해서 증여자가 양도한 금액이 크면 부가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규정에 따라 증여시 취득가액을 90,000,000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에 증여세 산출세액 8,500,000을 더해서 총 산출세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