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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RE] 황상오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1-07-18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답변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1. 증여시 필요경비 270만원을 배우자와 형제의 경우 달리 처리를 하고 있으니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겁니다.

배우자에게는 증여시 증여세는 안물었다하더라도 들어간 경비가 270만원이란 애기 아닙니까?

형제의 경우에는 증여세 850만원 물고도 필요경비가 270만원 들었구요...

그런데 형제는 증여세외에 필요경비 계산에 들어가 있는데 배우자에게는 필요경비 계산에 빠져 있느냐는 것이죠.

2. 형제의 경우 수증시에 자기돈 들어간 것이 증여세 850만원, 경비 270만원 합 1120만원인데, 왜 취득가액은 9000만원으로하느냐는 것이고요... 세금은 9000만원에 대해서 매기더라도 취득가액은 1120만원 실제 들어갓으니 1120만원이 아닌가해서요..
증여세는 경비로 인정안해준다면 취득가액이 270만원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강의는 잘 하시던데 질문과는 전혀 다른 답을 해주시니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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