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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황상오강사님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1-04-15

황상오 입니다.

 

p.338 1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보기 1 . 외환차익은 익금불산입액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풀이에는 익금불로 되어있고 강의는 익금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기 2. 환급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환급액만 익금으로 보는 건가요?
보기 5.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서로 다른건가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인데 자기주식소각이익도 같은 것 아닌가요? 왜 익금불 인가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외화환산손익은 기업이 마감환율로 평가방법을 신고할 경우에만 익금,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강의에서 익금으로 본다는 것은 금융회사일 경우고 일반기업은 평가방법을 신고해야 익금산입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손금으로 인정한 세금이니까 익금산입하고 손금 인정하지 않은 조세를 환급하면 익금 불산입이라고 했습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을 보유고 있다가 처분한것이고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기주식을 구입하여 감자시시켜버린것이지요. 따라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2년이내 자본전입이 이루어져야 익금산입입니다.

 


 

p.330 체크포인트테스트 11번에서 건설비적수 구할 때 건물 50.00.000에서 365를 곱하는데 2010년 1월1일 ~ 12월 31일 이라는 일년 때문에 365를 곱해준 것인가요?

 

- 넹

 

 

p.353 3번에서 56.000.000*10%*10과12분의 6 인데

10과 12분의 6은 12분에 60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풀이에서 12분에 126이라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보세요. 10과 12분의 6은 126이지요. 10*12+6=126

 

 

p.371
4번 문제에서 특수관계자 부분 계산할 때 60억*1000분의 1*20% 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왜 1000분의 1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60억이면 100억 이하이기 때문에 1000분의 2를 곱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100억 초과~500억 이하이니까 1/1000 이지요. 일반을 먼저 적용을 하고 다음 특수를 적용하는거지요. 별도로 특수관계자를 100억 이하 500억 이하를 보는게 아니라 일반과 포함해서 보는겁니다.

 

 

p.363 사례에서 특별관계자 부분 계산할 때 100억 * 1000분의 1*20% 풀이계산에서
100억은 100억 이하에 포함되어서 1000분의 2를 곱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 일반부터 적용하고 다음에 특수관계자를 적용하는데 별도로 특수 관계자를 100억이하 500억이하로 보는것이 아니고 일반+특수관계자 합의로 계산하는 겁니다.

 

 

p.383 10번 문제에서 이월결손금 450.000.000중 60.000.000원은 4기에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8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부분에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4기 발생한 부분을 총 이월결손금에서 빼주나요?

 

-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2008년 이전은 5년을 공제하고 2009년 부터는 10년을 공제하는데 역산하여 보면 4기는 5년이 지난 결손금이기 때문에 공제할수가 없자나요.

 

 

p.470 4번 문제 이월결손금 부분도 왜 2005년 발생분이 공제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2008년 전까지는 5년 2009년 부터는 10년이란건 알겠는데 적용이...........

 

- 9,8,7,6,5 딱 5년 이내의 결손금이니까 공제되는 것이지요.

 

 

p.428 19번 문제에서 T- 378.840.000 G-220.000.000 까지는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시인부족액 158.840.000 이 되면서 세무조정없는 걸로 되지 않나요? 풀이에 시인 부족액 80.000.000 손금산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소멸되는데 전기삼각부가액이 있으면 부족액 한도내에서 손금삽입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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