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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황상오 교수님 1급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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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오 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을 구할때는 사실상 불공제분을(면세분)을 계산하고 뺀 나머지를 공제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분자에는 과세분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보실때는 과세표준을 구하라고 하면 과세분을 올리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문제를 예시해 주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