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회계1급] 가지급금과 미수이자가 특수관계소멸시 세무조정(425 ~ 426page) | 등록일 | 2019-05-25 |
---|---|---|---|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1억을 대여하고 미수이자 500을 계상했습니다. 그 후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특수관계가 소멸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법인이 회계처리를 (차) 대손상각비 105,000,000 / (대) 가지급금 100,000,000 (대) 미수이자 5,000,000 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세법상 세무조정이 <손금불산입> 가지급금등 105,000,000 (유보) <손금산입> 특수관계소멸 10,5,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10,500,000 (상여) 이렇게 하는데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10,500,000 (상여) 이것만 세무조정 하면 되지 않나요? 뭐하러 (유보) (-유보)를 해서 번거롭게 두번 세무조정 해주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