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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 세무회게 1급(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183 페이지 문의 | 등록일 | 201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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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페이지 〈자료 3〉 근로소득 ㆍ2018년 5월 실시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2015년도의 나시작씨에게 상여처분된 인정이자 금액이 3백만원이 있다 정답에는 2015년 인정상여 금액 3백만원 소득금액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상여처분 귀속시기가 2015년 근로소득이라서 표시가 안 된 것인지요? 회사에서는 2015년 귀속시기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해야 하는 것인 아닌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