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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 1급 법인세법 감가상각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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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내 문제에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시 상각범위액 계산할때 (물음1) 상각범의액 (10,000,000 - 6,400,000 + 2,400,000+2,000,000+1,000,000 ) x 40% 허로 해설 되어 있는데 여기서 2,400,000 + 2,000,000 상각범위에 계산에 왜 포함 되는 것 입니까? 상각범위액 계산시 당기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과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회계변경누적효과이익잉여금을 더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운날씨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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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법인세법 감가상각.jpg(2.381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