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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 1급 법인세법 건설자금이자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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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내 문제2번 차입금 250,000,000 에 대한 이자를 비용계산 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건설완료된 경우 즉시상각의제로 시부인계산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당기감각상각비 세무조정결과 시부인액은 없으며" 이란 단서가 있습니다. 이단서는 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즉시상각의제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은 감가상각비 회사계상액에 합산되어 시부인계산 되지 않고, 즉시상각의제금액에서 당기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한 금액 여기에서는 10,819,178 과 자산의 취득가액 100,000,000으로 가정하여서 보고 차기에는 10,819,178*(1/30)*(12/12) ,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금액의 상각법위액 과 100,000,000*(1/30)*(12*12) 따로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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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0722_170934.jpg(1.609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