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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지방세법 원광진세무사님 | 등록일 |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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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48쪽 12번 (물음2) : (1)간주취득세 : (1억+1억5천)*2%*10% = 500,000원 (3) 신고납부기한 :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 홍길동은 10%취득전에 이미 과점주주(45%+15%=60%)이기때문에 신고납부기한 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아닌가요? 2. (물음3): (1)간주취득세 : 홍길동지분율(30+15=45%)에서 10%의 주식 취득으로 총 55%로 과점주주가 되어 2억5천 *55%*2%= 2,750,000원 -- 여기서는 10%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신고납부기한이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이내 아닌가요? 2-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율이 2%인가요? 책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3. 553쪽 (물음2)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에 대한 재산세의 물납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인경우 -- 여기서 관할구역안이라면 영등포구만 해당되나요? 서울시 전부 해당되나요?... 경기도는 동일 시.군.구가 아니라서 물납이 안되는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등포구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서울시 강남구, 영등포구, 강동구등 서울시에 있는 구 들이 다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 557쪽 지방소득세 -개인 : 과세표준및 세율 : 독립세율(0.6%~3.8%)-- 3,8%가 아니라 4.0% 아닌가요? 6단계 누진세율은 2017년 귀속분부터인가요? 5.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특별징수분을 제외하고 신고납부가산세 :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해당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세액*0.03%*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징수분 : 이자,배당 ,사업, 근로,기타,연금,기타,퇴직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미납세액 *3%+미납세액*0.03%*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특별징 수(원천징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무신고가산세랑 과소신고가산세가 없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