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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회계1급 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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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P 문제2번 질문입니다. 지정기부금 한도 구할때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공제액)*10%할때 법정기부금공제액은 전기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2천만원과 당해년도 기부금 1백만원 합쳐서 21,000,000원 으로 되었고 산출세액 계산 과정에서 기부금 세무조정 에서는 20,000,000으로 지정기부금과 비교해서 -11,100,000원이 되 었는데 지정기부금 한도 구할때와 다른게 맞는 계산 과정인가요?? |